LGU+ 통신사 이용약관 동의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회사”)와 이용 고객(이하 “이용자”)간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리)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간편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입력하는 본인확인정보를 성명과 휴대폰번호로 간소화하고 “PASS”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3.
“PASS”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PASS 앱’)으로서 이용자가 PASS 앱에 등록한 인증수단을 확인하는 행위(예. 비밀번호 입력, 지문인식 등)를 통해 이용자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하고 단말기의 점유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 회사, 인증대행사 및 타 본인확인기관 등에게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5.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본인확인을 함에 있어 이용자 본인확인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으로 “이용자가 입력한 제5항의 정보 또는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7.
“중복가입확인정보(DI)”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8.
“연계정보(CI)”라 함은 인터넷사업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9.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10.
“인증대행사”이라 함은 회사를 대신하여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 등의 중계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회사와 업무지원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어 인터넷사업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1.
“인터넷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로 회사 또는 인증 대행사와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운영하며, 인터넷 웹사이트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본 약관을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며,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 30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3.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약관 변경을 고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까지 회사에게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 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1.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 5 조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방법)

1.
본인확인서비스는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이동전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의 ‘이동전화이용약관’상 이용 정지(제한 포함), 일시 정지, 계약해지(개통취소 포함) 상태인 이용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생년월일과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휴대폰인증 서비스입니다. 단,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가 ‘회사’에 취급을 위탁한 정보만을 기반으로 본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회사는 인증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사업자는 회원가입, ID/PW찾기, 성인인증 등 이용자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제2항의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입력한 정보가 이용자 본인의 정보와 일치한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로 수신된 1회성 비밀번호(이하 “승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이용자가 간편본인확인서비스를 선택한 경우에는 자신의 통신사, 휴대폰번호, 이름만 입력하며, 입력한 정보가 일치한 경우에 해당 휴대폰에 설치 및 가입된 PASS 앱을 통해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해 둔 인증수단(비밀번호, 지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PASS 앱에 미 가입된 상태로 간편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경우 회사는 영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이용자에게 PASS 앱 설치를 안내합니다.
5.
제3항과 같이 본인확인이 완료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정보와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정보가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인터넷사업자가 중복가입확인정보 또는 연계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 관리 및 컨텐츠를 제공 운영 합니다.

제 6 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간)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고, 서비스 설비 정기 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공지한 후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3.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서비스를 복구합니다.
7.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불법 휴대폰 대출(일명 휴대폰깡)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로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8.
이용자 중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의 개인 명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의 본인확인절차 미비, 명의도용, 관련 서류 위ㆍ변조, 본인확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해 회사는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해당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8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회사는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 및 승인번호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②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③ 범죄 행위 및 범죄적 행위와 관련있는 행위
④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⑤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2.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본인인증 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서비스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1.
회사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정보 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①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②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③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4.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②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③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 11 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2 조 (개인정보의 처리)

1.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된 본인확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회사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시 수집된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는 본인 식별 및 확인 위한 목적으로 회사 또는 인증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